목차
- 기초연금이란?
- 기초연금 수급자격 내용
- 소득인정액 산출 방법
- 기초연금수급자격 신청하는 방법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오늘은 기초연급 수급자격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시대가 점점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기 시작하면서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지급이 되는 기초연금을 받을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의 금액과 신청조건(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의 내용
기초연금은 노년층이 퇴직할 때 정부가 특별하게 지급하는 금액과 같습니다 해당 나이는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당신이 가지고 있는 돈과 물건이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고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금액에 한도를 정합니다.
혼자 사는 사람의 경우 연간 202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부부의 경우 함께 사는 사람은 연간 합산금액이 323만2천원을 넘지 못하고 그 이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득인정액 산출 방법
기초연금의 지급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이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보유재산으로 발생하는 소득 등 모든 종류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다. 그렇지만 일하는 노인들을 장려하기 위해 근로소득에는 별도의 공제를 반영한다. 근로소득에서 기본 84만 원을 공제한 다음 이에 30%를 더한 금액에 기타 소득을 더하면 소득인정액이 나온다고 합니다.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 임차 소득 등이 기타 소득으로 들어가며 이는 공제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한다. 재산을 월별 소득으로 환산할 때도 최소한의 주거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공제하고 계산됩니다.
대도시는 1억 3500만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금융 재산도 2000만원을 공제하고 부채만큼 빼고 계산합니다. 반면 고급 자동차 (3000cc 이상 또는 4000만원 이상)나 골프장 회원권 등을 가지고 있다면 공제없이 해당 가액을 더합니다.
기초연금은 원칙적으로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은 조사하지 않고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재산만 조사하여 수급 자격을 결정합니다. 다만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 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경우 무료 임차 소득으로 적용해 본인의 소득 인정액에 포함합니다.
기초연급 수급자격 신청하는 방법
기초노령연금 수령 대상자들은 주소지 관할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복지포탈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시, 군, 구청에서 소득재산을 조사하고 대상자 여부를 결정해 통보한다.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하고, 수급자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신청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