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전세 보증금 반환보증이란?
2.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신천방법
3.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자격조견
4.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준비서류
5.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지원금액
1.전세 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전세가격이 하락함으로 전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였을 경우 기관에서 대신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상품입니다.
2.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정부24에서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이라고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3.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자격조견
수도권 : 전세보증금 7억원 이하
수도권 외부 지역 : 5억원 이하
# 보증금 반환 채권양도계약을 필수적으로 해야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대상 주택
단독 ・ 다가구 ・ 연립 ・ 다세대 ・ 아파트 ・ 주거용 오피스텔 등
# 보증 한도는 보증대상 주택가격과 주택 유형별 담보인증비율을 곱한 금액에서 선순위채권을 뺀 금액입니다!
# 다만 보증 한도는 주택가격의 90%를 초과할 수 없다고 합니다!#
4.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제출,준비서류
1)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사본)
-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 주민등록등본은 증명서류들은 보증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한 것 이여야 합니다!
2) 전세계약서(사본)
- 전세계약서에 공인중개사 날인과 확정일자기 확인이 쉬워야합니다!
- 갱신계약의 경우 최초 전세계약서를 포함하여 제출
3) 전세보증금 지급 확인서류
·계좌이체내역서,무통장입금증 등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가 확인한 영수증
4) 전입세대열람내역
-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의 경우 건물 전체의 전입세대열람내역서 제출 필요합니다!
- 전입세대열람내역서의 전입자 성명 전체가 보여야 함
- 보증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한 것 이여야 함
5) 부동산등기부등본
-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서 출력 가능합니다!
6) 건축물대장
- 아파트 제외됩니다!
- 위반건축물로 기재된 경우 보증가입 불가합니다!
- 건축물 대장은 세움터 , 정부24 에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상황별 추가 제출서류
보증료 할인을 위한 제출서류
5.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지원금액
- 지자체 심사를 거쳐 납부한 보증료의 90%를 환급받을 수 있고, 청년·신혼부부는 100% 환급이 가능합니다.
- 최대 30만원 환급이 가능다고 합니다!
오늘이 이렇게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원해주는 해택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