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청년월세지원 대상,제외대상,신청하기

by 전자제품한마당 2024. 3. 6.
반응형

 

 

 

 

 

지원목적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경제상황의 악화는 청년들의 고용여건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주거비 부담 가중, 이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해주는 정책입니다.

 

지원내용

월 최대 20만원의 임차료를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이 지원은 한 번의 생애만 가능합니다.

이번 지원은 "청년기본법"에 따라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중에서도 부모님과 별도로 살고 있으며, 임차보증금이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가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지만 무주택자입니다. 

 

그리고 월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연도의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만 19세에서 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원이 결정된 이후에도 나이가 초과되더라도 계속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임차보증금과 월세를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신청기간 : 2024년 2월 26일 9시 ~ 2025년 2월 25일 24시 (1년간)

 

 

청년월세 신청하러가기

 

 

 

 

 

 

지원대상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독립 거주하며 무주택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는 약 15만 명에 해당됩니다. 청년 본인 소득이 중위소득의 60% 이하이고, 부모를 포함한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제외대상#

-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분양권이나 입주권도 포함됨)

- 직계 가족이나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에 있는 주택을 임차하는 사람들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거주자)

- 보증금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세인 경우 등

 

 

#또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

임대차 계약서와 함께 실제 임차료를 입금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최근 3개월 내의 임차료 계좌 입금 증빙이 필요합니다. 소득이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청년 원가구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청년 독립 가구인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혼인이나 형제 자매 관계의 청년 2명 이상이 동일한 주택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 가구당 1명에게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반응형